제 목 | [장학]2015.1학기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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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5-04-10 | 조회수 | 1200 |
첨부파일 | |||||
● 관련 문의 : 950-6607(정수연) ● 상세내용 및 제출서식은 첨부화일 확인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5.1학기 중소기업 취업, 창업을 전제로 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인원을 ㅗ사하고 있으니,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4.13(월) 12:00까지 제출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부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취업지원 유형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4주이상) 이수자 (예정 포함) - 창업지원 유형 :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 학기내 수강예정자 (기 창업대학생 포함) 3. 장학금 지원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업.창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창업 장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장려금 미지원 4. 의무사항 - 취업지원유형 :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뭏야 함.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창업지원유형 :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5. 기타사항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는 수혜받은 등록금과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전액 회수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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