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강]학점이월제 도입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학점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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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16-01-20 | 조회수 | 2016 | |||||||||||||||||||
첨부파일 | ||||||||||||||||||||||||
[수강]학점이월제 도입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학점 변경 안내 □ 매학기당 수강 가능학점 변경 : 학점이월제를 위한 학칙 개정 예정 1. 학칙 제 45조(매학년도 수강학점) ➀항 부분개정
※ 단, 학생・학과・대학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 부분은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는 기존의 기준대로 적용하고 (2016. 1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반영할 예정) 변경된 기준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예정 ※ 따라서 1월 18일-19일 수강꾸러미時에는 21학점 가능하였으나, 2월 2일-4일 수강신청 時에는 22학점까지 가능함. ※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매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이 21학점으로 조정됨. 2. 학칙 제 45조(매학년도 수강학점) ➁항 부분개정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이상인 자와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학기별 최대 수강학점보다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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