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험]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중 부정행위 금지 안내 | ||||
---|---|---|---|---|---|
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17-10-13 | 조회수 | 1796 |
첨부파일 | |||||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중 부정행위 금지 안내 전자공학부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시간 중 학생증 또는 신분증검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니, 시험치는 학생은 모두 소지하시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행위 유형 1)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시계 및 볼펜형 캠코더 등의 전자기기 사용
나. 부정행위자 처벌 가) 당해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함 나) 당해 과목 이후 그 시험기간 중 수험자격을 박탈 할 수 있음 다)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 무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음
2) 컨닝페이퍼, 옆보기 또는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 가) 당해 시험과목을 무효로 함 나) 엄중 훈계함
* 첨부 : 수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