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 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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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8-03-22 | 조회수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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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 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2017년 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2018. 4. 5.(목)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마. 기타 문의: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 1부.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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