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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 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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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

                  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범위: 2017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간: 2018. 4. 5.()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 문의: 1666-1122(연결 후 0)

 

붙임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 1.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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