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3.26(월)-4.12(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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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8-03-23 | 조회수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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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 용: 군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다. 접수기간: 2018. 3. 26.(월) ~ 04. 12.(목) 라.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직접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붙임2】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바. 군 휴학자의 경우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심리학의 이해, 농업생태학)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신청없이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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