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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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재홍 | 작성일 | 2018-04-04 | 조회수 | 1106 | |
첨부파일 | ||||||
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신학기 기간 동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벌 방문판매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오니 신입생들은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피해구제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시·도, 시·군·구[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 붙임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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