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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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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전재홍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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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신학기 기간 동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벌 방문판매 행위 근절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오니 신입생들은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시·도, 시·군·구[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

붙임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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