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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전재홍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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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1. 관련

. 국세청 소비세과-705(2018. 4. 25.)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 육부 대학학사제도과-5453(2018. 5. 1.)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2. 세청 소비세과에서 교육부를 통해 학내 축제기간 중 대학생들의 주세법령 준수 당부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법령을 위반하여 향후 진로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및 국세청 협조 요청 내용>

 

대학생들이 학교축제(가을철 단과대학 축제도 해당)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도매행위를 한 자는 15백만원,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붙임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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