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8-07-03 | 조회수 | 956 | |||||||||||||||||
첨부파일 | ||||||||||||||||||||||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등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나. 융자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다. 2018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융자 지급 방식 개선 ▪ 학생이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게 필요금액에 대해 선택 후 직접 실행하여 원하는 금액을 선택 납부(심사 후 일괄 실행→개인별 선택 실행) ▪ 농어촌학자금융자 심사 완료 후 대학에서 지정한 개인별 계좌로 지급(대학대표계좌→개인별 대학지정계좌) 2) 융자 상환 방식 개선 ▪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에 따른 맞춤형 상환제도 도입으로 수혜자 본인의 합리적인 대출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졸업 후 2년 거치, 1년 내 상환→최장 대출기간 내 수혜자 선택) 3) 거치 및 상환기간 조건변경 제도 도입 ▪ 대출계좌별 1회에 한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수혜자의 선택권 강화(’18년 2학기 융자분부터 적용) ▪ 수혜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4)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지연배상금감면제도)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지연배상금감면제도 신설 지원 라. 상세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18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끝.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