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
---|---|---|---|---|---|---|---|---|---|---|---|---|---|---|---|---|---|---|---|---|---|---|---|---|---|---|---|---|---|---|---|---|---|---|---|---|---|---|---|---|---|---|---|---|---|---|---|---|---|---|---|---|---|---|---|---|---|---|---|---|---|---|---|---|---|---|---|---|---|---|---|---|---|---|---|---|---|---|
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8-07-10 | 조회수 | 2666 | |||||||||||||||||||||||||||||||||||||||||||||||||||||||||||||||||||||||||
첨부파일 | ||||||||||||||||||||||||||||||||||||||||||||||||||||||||||||||||||||||||||||||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연 2.20% 2) 대출일정 : 아래 일정은 전국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 우리 대학의 등록급 납부기간(8.21-24) 중 대출실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심사상태가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다. 신청기한: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마. 2018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1)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장애인 학생의 안정적 학업 수행 및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성적 기준 전면 폐지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기존 소득 3분위 이하에서 소득 4분위 이하로 조정 3)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최대 3년) 지원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지원
붙임 1.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