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2018.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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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8-09-07 | 조회수 | 1650 |
첨부파일 | |||||
1. 적용대상 :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 포함
2. 인정기간 :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
3. 신청시기 : 수시 신청 (단, 수업일수 3/4이전까지)
4.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 * 수강과목 교수님 싸인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2) 출석인정신청서 * 출석인정신청서에 본인 지도교수 싸인받아야 합니다. (3) 증빙서류 (출석인정신청서양식 참조)
5. 유의사항 - 겨울계절수업은 본 규정 적용 제외 -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에서 제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취업시점, 학기말(학지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할 수 있음.
붙임. 관련 세칙 및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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