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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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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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문입니다. 해당 학생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학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2018. 9. 3.(월) ~ 10. 11.(목)[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마. 기타 문의: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자료 일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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