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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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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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나. 융자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상세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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