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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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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대상

사전 접수

’18. 11. 20. ~ 12. 31.

재학생 및 신입생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9. 01. 02. ~ 01. 11.

재학생 및 신입생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9. 02. 18. ~ 02. 22.

신입생

특별 추천

’19. 02. 01. ~ 02. 11.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19. 02. 14. ~ 04. 12.

재학생 및 신입생

2차 융자 실행

’19. 03. 25. ~ 04. 12.

신입생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상세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

       2.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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