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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2549
첨부파일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2.20%

2) 대출일정:

우리 대학의 등록급 납부기간(2.19-22) 중 대출실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 9.() 4. 17.() (분납연계대출: 1. 9. 5. 8.)

 

실행: 1. 9.() 4. 17.() (분납연계대출: 1. 9. 5. 9.)

 

생활비 대출

 

신청: 1. 9.() 5. 8.()

 

실행: 1. 9.() 5. 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9.() 5. 8.()

 

실행: 1. 9.() 5. 9.()

 

 

.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심사상태가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붙임 3)

 

. 신청기한: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2019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1)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기준금리 및 시중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와 동일한 2.2%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2)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국세청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유

 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3)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동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 용이성 제고

,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 1.

       2.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

       3.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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