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
---|---|---|---|---|---|---|---|---|---|---|---|---|---|---|---|---|---|---|---|---|---|---|---|---|---|---|---|---|---|---|---|---|---|---|---|---|---|---|---|---|---|---|---|---|---|---|---|---|---|---|---|---|---|---|---|---|---|---|---|---|---|---|---|---|---|---|---|---|---|---|---|---|---|---|---|---|---|
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9-01-10 | 조회수 | 2548 | ||||||||||||||||||||||||||||||||||||||||||||||||||||||||||||||||||||||||
첨부파일 | |||||||||||||||||||||||||||||||||||||||||||||||||||||||||||||||||||||||||||||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연 2.20% 2) 대출일정: ✔ 우리 대학의 등록급 납부기간(2.19-22) 중 대출실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심사상태가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붙임 3)
다. 신청기한: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마. 2019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1)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 기준금리 및 시중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와 동일한 2.2%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2)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국세청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유 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단,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3)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동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 용이성 제고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 1부. 2.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3.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