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졸업최종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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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1284 |
첨부파일 | |||||
2019.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단,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도 포함)
2. 인정기간 :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해서 인정
3. 신청시기 :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수시 신청 * 수업일수 3/4선 : 2019. 5. 23(목) * 취업(연수) 결정되시면 문의(☎950-6606)주시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 (1) 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 확인 : 학생 → 강의담당교수 (2)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학생 → 학부사무실(IT1-409, 정수연) *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대체확인서, 증빙서류 (3)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학부사무실 → IT대학 → 학사과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여부 심사 및 통보 : 학사과 → 학부
5. 관련 안내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6. 유의사항 -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에서 제외 - 2019.1학기(정규학기)에 한하여 인정 (계절수업은 본 규정 적용 제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취업시점, 학기말(학지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자는 학기말 서류만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학부사무실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확인서 두 서류의 신청기간 동일하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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