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 2019년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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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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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교 자녀
나.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2018학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2018. 7. 1. ~ 2018. 12. 31. 발생이자
다. 접수기간: 2019. 3. 4.(월) ~ 4. 2.(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붙임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자료 일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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