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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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1569 |
첨부파일 | |||||
가. 부정행위 유형 1)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시계, 볼펜형 캠코더 등의 전자기기 사용 2) 대리시험 또는 시험지 바꿔치기와 이에 준한 부정행위 3) 컨닝페이퍼, 옆보기 등의 행위 4) 기타 시험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험태도가 불량한 경우
나. 부정행위자 처벌 1) 대리시험 또는 시험지 바꿔치기와 이에 준한 부정행위 시 - 당해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함 - 당해 과목 이후 그 시험기간 중 수험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 무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음 2) 컨닝페이퍼, 옆보기 또는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 - 당해 시험과목을 무료로 함 - 엄중 훈계
붙임 수험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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