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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전재홍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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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83(2019.3.14.)호의 넘김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을 교육부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3. 에 우리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주류 판매 관련 주세 법령 1.

2. 자주 묻는 지문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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