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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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9-05-10 | 조회수 | 1417 | ||||||
첨부파일 | |||||||||||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中>
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 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신설 2015. 2. 27.> 8. 조사의 경우<신설 2015. 2. 27.>
9,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조기취업 졸업예정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2018.5.28.> ② 제1항에 의한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①항 9호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③ 허가 받은 공적결석 등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6.11.14.) ④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 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위 경우가 아닌 개인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회사 면접참석 등은 공적출석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공적출석인정원 처리 절차>
1. (학생) 공적출석인정원(붙임파일) 작성 (관련 증빙서류 첨부) 2. (학생 → 지도교수)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 서명(도장) 3. (학생 → 학부사무실) 학부사무실(IT1-409)에서 학부장 확인(도장) 4. (학생 → IT대학행정실) IT대학 행정실(IT융복합관 509호)에 가서 IT대학장 확인(직인) 5. (학생 → 수업담당교수) 수업 담당교수님께 허가서 제출 (필요한만큼 복사 가능)
붙임 공적출석인정원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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