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사학위취득유예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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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재홍 | 작성일 | 2019-06-12 | 조회수 | 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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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제(=졸업 유예제) 안내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를 시행합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란? 『경북대학교 학칙』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ABEEK졸업요건 이수+졸업자격인정원 제출완료)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원(학칙 제57조)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료”제도와는 다름 1. 권리와 의무 : 유예제도 취지와 범위 안에서 재학생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2. 신청 대상자 :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 3. 신청 기간 : 2019. 7.25.(목) ~ 7.31.(수) 18:00 ※추가기간 없음 4. 유예조건 : - 유예기간에 휴학 할 수 없음 수강신청자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에 따른 등록금 납부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시설납부료를 납부해야 함 ※ 시설납부료는 등록금의 9%, 납부기간: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 5. 유예취소 : -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납부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당초 졸업예정시기 졸업 처리 - 유예허가를 받고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만 가능 6. 신청방법 : 위 신청 기간내 통합정보시스템(http://hi.knu.ac.kr) 로그인 후 학적--> 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부)사무실에 원본 직접 제출 문의 학부사무실 담장자 전재홍 950-5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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