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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사학위취득유예제 시행 안내
작성자 전재홍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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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제(=졸업 유예제) 안내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를 시행합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란?

경북대학교 학칙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ABEEK졸업요건 이수+졸업자격인정원 제출완료)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원(학칙 제57)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료제도와는 다름

 

1. 권리와 의무 : 유예제도 취지와 범위 안에서 재학생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2. 신청 대상자 : 20198월 졸업 예정자

3. 신청 기간 : 2019. 7.25.() ~ 7.31.() 18:00 추가기간 없음

4. 유예조건 : - 유예기간에  휴학 할 수 없음

    수강신청자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에 따른 등록금 납부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시설납부료를 납부해야 함

    ※ 시설납부료는 등록금의 9%,  납부기간: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

5. 유예취소 : -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납부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당초 졸업예정시기 졸업 처리

    - 유예허가를 받고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만 가능

6. 신청방법 : 위 신청 기간내 통합정보시스템(http://hi.knu.ac.kr) 로그인 후 학적--> 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원본 직접 제출

 

문의 학부사무실 담장자 전재홍 95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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