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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2380
첨부파일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2.20%

   2) 대출일정

     ✔ 우리 대학의 등록급 납부기간(8.2023) 중 대출실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12.()10.18.() (분납연계대출: 7.12.11.14.)

 

실행: 7.12.()10.18.() (분납연계대출: 7.12.11.15.)

 

생활비 대출

 

신청: 7.12.()11.14.()

 

 

실행: 7.12.()11.1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2.()11.14.()

 

실행: 7.12.()11.15.()

 

.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2019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1) 특별추천제도 개선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 직접 신청 맞춤형 교육이수  시 ✔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 제도로 개선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기존 추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2)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의 부모로 확대

          -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5세 이상자 등은 제외

   

  3)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기존 최초대출자재대출자 등에게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였으나,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토록하고 재 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 선택 수강토록 개선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 1.

2.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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