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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사이버)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이상권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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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사이버) 기간 연장 안내

 

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1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86,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2.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특히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교 평반영되고 있습니다.

 

3. 현재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수율(15.0%)이 매우 낮아 장애인식 개선교육(사이버)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니 소속 교직원과 학생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전 교직원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본 공문을 학과 게시판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수강 지도

. 교육(연장)기간: 2019 12. 1.()~12. 28.()

. 수강방법

1) 교직원: Hi-KNU

2) 학 생: my KNU(학생 포털)-스마트러닝-수강과목 강의 이수

.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교수학습센터(7025)나 장애학생지원센터(7697)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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