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설 안내 | ||||
---|---|---|---|---|---|
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0-01-08 | 조회수 | 688 |
첨부파일 | |||||
1.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1.1.-12.31.)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규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 의무교육 안내 ❍ 가.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 나. 개설기간: 2020. 1. 7. - 2020. 12. 31. 다. 의무교육시간: 교직원 4시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학생 2시간(성폭력, 가정폭력) 라. 교육과정: 4강좌(교직원용 한국어/영어, 학생용 한국어/영어) 중 택일 마. 교육방법: [붙임] 참조 붙임 교육 안내문(학생용) 1부. 끝.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