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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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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설 안내
작성자 이상권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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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1.1.-12.31.)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폭력예방교육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규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 의무교육 안내

.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

. 개설기간: 2020. 1. 7. - 2020. 12. 31.

. 의무교육시간: 교직원 4시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학생 2시간(성폭력, 가정폭력)

. 교육과정: 4강좌(교직원용 한국어/영어, 학생용 한국어/영어) 택일

. 교육방법: [붙임] 참조

붙임 교육 안내문(학생용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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