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
---|---|---|---|---|---|---|---|---|---|---|---|---|---|---|---|---|---|---|---|---|---|---|---|---|---|---|---|---|---|---|---|---|---|---|---|---|---|---|---|---|---|---|---|---|---|---|---|---|---|---|---|---|---|---|---|---|---|---|---|---|---|---|---|---|---|---|---|---|---|---|---|---|---|---|---|---|---|---|
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20-01-08 | 조회수 | 3157 | |||||||||||||||||||||||||||||||||||||||||||||||||||||||||||||||||||||||||
첨부파일 |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연 2.0% 2) 대출일정 ✔ 우리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2.18.∼21.) 중 대출실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3 ) 기타 : <특별추천>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 직접 신청 후 ✔‘맞춤형 교육’ 이수 시 ✔ 장학재단이 심사ㆍ승인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기존 추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라. 2020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인하(2.2% → 2.0%):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2.0%로 직전학기 대비 0.2%인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에서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로 개편 3) 학자금대출 정보 부모 통지 확대: 학자금대출 정보의 부모 통지 대상을 기존 ’19학년도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까지 확대 4)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대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 한도금액 내에서 기존 4회 횟수 제한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5)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 1부. 2.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