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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군 농촌 학자금융자 2차 신청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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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2차 신청 안내입니다.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및 서류제출

’20. 2. 10.() ~ 2. 21.()

 

융자 실행

’20. 3. 23.() ~ 4. 3.()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차 신청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해당됨. 다만, 재학생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신입생군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

        2. 2020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차 신청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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