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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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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무교육]신학기 신입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이상권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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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전 대학()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씩, 2시간) 매년 1 실시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 교육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3.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후 이수증 확인 계획)

 

4. 교육방법: http://hrcedu.knu.ac.kr/ 에 접속하여 수강
  - 모바일 학생증(KNUPIA)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수강 가능!!
  - 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온라인 폭력예방교육(학생용) 수강

  ※ 영어 및 한국어 버전 2가지 중 택일

 


붙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학생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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