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무교육]신학기 신입생 및 대학(원)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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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0-03-25 | 조회수 | 1371 |
첨부파일 | |||||
1. 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전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씩, 총2시간) 매년 1회 실시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 교육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3.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후 이수증 확인 계획)
4. 교육방법: http://hrcedu.knu.ac.kr/ 에 접속하여 수강 ※ 영어 및 한국어 버전 2가지 중 택일
붙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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