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이수현황 및 이수독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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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673 | ||||||||
첨부파일 | |||||||||||||
1.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24.3%)이 매우 낮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기간: 2020. 4. 6.(월) ~ 2020. 11. 30.(월) 다. 수강방법: 학습지원센터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1부. 2. 수강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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