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주요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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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20-08-24 | 조회수 | 1865 | |||||||||||||||||||||||||||||||||||||||||||||||||||||
첨부파일 | ||||||||||||||||||||||||||||||||||||||||||||||||||||||||||
가. 공결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ㆍ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코로나-19 감염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증빙서류 구비 불가시 【붙임3】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3) 경조사
4) 기타 -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나. 처리절차: ① (학생) 공적출석인정원(붙임파일) 작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② (학생 → 지도교수)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 서명(도장) ③ (학생 → 학부사무실) 학부사무실(IT1-409)에서 학부장 확인(도장) ④ (학생 → IT대학행정실) IT대학 행정실(IT융복합관 509호)에 가서 IT대학장 확인(직인) 및 허가서 수령 ⑤ (학생 → 수업담당교수) 수업 담당교수님께 허가서 제출 (필요한만큼 복사 가능)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3)「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제12조에 명시된 공결 인정사유 외 학과(부) 행사로 인하여 자체서식으로 작성ㆍ제출한 공적출석인정원은 원칙적으로 공적출석 인정 불가
4) 위 사유가 아닌 개인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회사 면접참석 등은 공적출석인정 사유가 되지 않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공적출석인정원 양식 1부 3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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