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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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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업]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정수연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862
첨부파일

. 공결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코로나-19 감염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구분

출석인정 기준

제출서류

필수

증빙

감염확진자

수업일수 1/2선까지

공적출석인정원

붙임2서식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자가

격리자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최대 14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자가격리통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영수증 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국내 입국

14일 미만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증빙서류 구비 불가시 붙임3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3)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제출서류

필수

증빙

결혼

본인

5

공적출석인정원

붙임2서식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출산

본인

20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4) 기타

-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 처리절차:

  (학생) 공적출석인정원(붙임파일) 작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② (학생 지도교수)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 서명(도장)

  ③ (학생 학부사무실) 학부사무실(IT1-409)에서 학부장 확인(도장)

  ④ (학생 IT대학행정실) IT대학 행정실(IT융복합관 509)에 가서 IT대학장 확인(직인) 및 허가서 수령

  ⑤ (학생 수업담당교수) 수업 담당교수님께 허가서 제출 (필요한만큼 복사 가능)

 

.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3)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12조에 명시된 공결 인정사유 외 학과() 행사로 인하여 자체서식으로 작성제출한 공적출석인정원은 원칙적으로 공적출석 인정 불가

 

4) 위 사유가 아닌 개인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회사 면접참석 등은 공적출석인정 사유가 되지 않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규정 1

  2. 공적출석인정원 양식 1

  3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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