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장학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나. 지급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급대상 | ❍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포함) ※ 제외: 2020. 1학기 자퇴·제적·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2020. 1학기 전액장학생, 2020. 2학기(2학기 휴학생은 복학학기) 전액장학 수혜자, 대학원생 | - 내국인 학생과 기준 동일 | 지급기준 | ❍ 2020. 1학기 등록금 자부담액 10%(최대 지급액: 225,000원) * 2020학년도 1학기 1인 평균등록금 2,250,000원의 10%를 상한액으로 설정 | - 내국인 학생과 기준 동일 | 지급방법 | ❍ 2020.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원칙 * 2020. 2학기 미등록 휴학생은 복학학기에 등록금 고지서 감면(학생 신청 필요) ❍ 졸업자(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자(2020. 2학기), 수료생(2020. 2학기): 현금지급(학생 신청 필요) * 졸업자 등 외국인 학생은 국내 은행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 외국인 학생은 20. 2학기 등록기간(추가 및 구제등록기간 종료)이후 학생 신청을 통하여 학생 본인명의 국내 은행계좌로 특별장학금 지급 - 나머지 내국인 학생과 기준 동일 |
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