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이수현황 및 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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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862 | ||||||||
첨부파일 | |||||||||||||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32.5%)이 낮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연장)기간: 12. 27.(일)까지
다. 수강방법: 학습지원센터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붙임 1.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1부. 2. 수강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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