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입생 안전교육] 코로나19에 따른 2021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 ||||||||||||||
---|---|---|---|---|---|---|---|---|---|---|---|---|---|---|---|
작성자 | 김용태 | 작성일 | 2021-03-09 | 조회수 | 987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 안전 담당자 김용태(IT3호관 및 반도체 실험실 업무)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과기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634(2020. 3. 12.)「코로나19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경북대학교 안전관리규정 제 12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 1항], [경북대학겨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제 3항] 에 의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상황 해제 시 까지 신규교육(당초 집합교육 원칙)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인정되오니, 2021학번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상반기 신규교육을 기한 내 온라인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부터 연구실 안전교육 2개월 이내 완료, 교육기간 완료 후 미이수자에 대한 사유서 제출)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본인이 대상자 인지 확인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유서 제출 장소: IT3호관 110호 붙임파일 온라인 신규교육 메뉴얼(2021) 미이수 사유서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