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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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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업]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정정 안내(첨부파일 필독)
작성자 변애경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1331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수강정정신청원 제출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반드시 첨부된 수강정정 안내 파일 및 수강정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신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수강취소 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정정 기간에 본인의 수강을 최종 정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 수강정정안내 >----------------------

1. 수강정정 기간 : 2021. 3. 17.() 09:00 ~ 3. 18.() 17:00 2일간
.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입력 기간 : 3. 15.() 09:00 ~ 3. 18.() 14:00
.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및 반려 기간 : 3. 15.() 09:00 ~ 3. 18.() 15:00
. 소속대학 등 담당자 승인 및 반려 기간: 3. 17.() 09:00 ~ 3. 18.() 17:00
 3. 18.() 14:00이후,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입력 불가하니 제출시간 엄수
 3. 18.() 15:00이후, 수강정정신청원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불가



2. 수강정정 대상
. 수강변경기간 이후 폐강된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
. 수강변경기간 이후 복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
. 졸업최종학기 해당자로 졸업예비사정 결과 졸업학점 충족을 위하여 추가로 수강 신청하여야 하는 학생
 ※ 이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 신청가능
. 기타 수강정정을 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강정정 절차 ('수강정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필독)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 (http://yes.knu.ac.kr) 로그인  수업/성적  수업  수강정원변경원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
. 교과목 담당교수 온라인 승인
. 수강변경기간까지 학생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승인 처리 (최종 완료)
 담당자 승인 (담당자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됨)
- 학부생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
- 대학원생: 소속학과의 단과대학 행정실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도 단과대학 처리함. , 학과간협동과정 등 소속대학에서 승인 불가한 경우 학사과 처리).

※ 소속대학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수강신청이 완료됨

 (수강정정신청원 신청 후, 교수승인이 안되어있으면 대학승인이 불가하니,

   신청할때 교수님께 꼭 승인해달라고 하세요)


----------------------<수강정정시 유의사항>----------------------

1. 수강정정 및 내역 확인
. 수강정정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YES)에서 확인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 수업/성적  수업  수강신청과목조회
. 반드시 윈도우 운영체제의 PC를 이용할 것
 스마트폰, 태블릿PC, 윈도우가 아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 등은 사용 환경이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2. 수강정정신청원 작성 및 제출관련 ★★★
.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만 할 경우에도 교과목 담당교수 및 본인 소속 대학의 승인이 필요
. 수강정정신청원 입력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 및 학과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불가
 별도 서식으로 교과목 담당교수 및 본인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 놓은 경우에도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정정신청원 승인을 받아야함
. 수강제한강좌(첨부파일참고)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도 수강신청 불가
. ‘이미 신청한 과목이거나 강의시간 중복 또는 제한학점 초과인 경우 담당자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3. 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이 있으니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
 재이수 제도 변경사항
- 전과목 B+까지 취득 가능
- C+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 한 학기 6학점 이내 신청 가능

 '20.1학기 이수 교과목(학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재이수 제도를 변경 운영을 하오니,
반드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1-01-05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
- 재이수 대상 과목: C+ 이하  B+ 이하
-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B+ (동일)
- 학기별 재이수 신청 가능학점: 6학점 (동일)
- 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 포함  제외
(, '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 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


----------------------<수강정정 이후 일정 안내>----------------------

1. 수강신청 확정
. 확정일 : 2021. 3. 26.()
. 재이수 과목의 기 취득한 성적 삭제

2. 수강취소 제도 폐지
- 수강취소 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정정 신청기간에 본인의 수강을 정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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