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 폐업자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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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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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를 통해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유예(최장 3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2)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나. 지원내용: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된 원리금은 4년간 무이자 상환)
다. 신청기간: ~ 2021. 12. 31.(금) ※ 단,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조기 마감
라.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붙임 1.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공지사항 1부. 2.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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