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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융자]2021.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작성자 정수연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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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시행  안내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

 

. 신청기간: 2021. 7. 5.() ~ 2021. 7. 23.()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기간: 신청기간과 동일

 

.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 ~ 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2021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농어촌출신대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9 ~ 10구간) 대출 제한 폐지

2) 학자금 지원구간 폐지에 따른 심사기간 단축 및 신청기간 확대

3)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 연장(코로나19로 인해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연장(1년 단위 연장 최장 3))

 

.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

  2. 2021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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