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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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애경 |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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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단순 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 제외) ※ 비대상자 : 단순체험형 인턴(채용보장 없는 경우), 창업(자영업)자, 가족회사(직계존속 등)취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제외 2. 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출석인정기간 : 9.1~12.21중 실제 취업한 기간. 단, 계절학기 제외) 3. 신청기간: 2021. 11. 30.(화)까지 수시 신청 *기한엄수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붙임1] 참조 5. 유의사항 - 취업시점 및 학기 말 모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도퇴직자는 퇴직 즉시 학기말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도는 대상자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만큼 수강중인 교과목에 대한 ‘출석’만을 대체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평가와는 별개임을 유의 *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 수업일수 3/4선(11.25)이후 취업자 : 취업시점 서류 1회 제출로 출석 인정
문의: 950-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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