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강꾸러미] 2022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변애경 |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3093 | |||||||||||||||||||||||||||||||||||
첨부파일 | ||||||||||||||||||||||||||||||||||||||||
* 수강꾸러미 & 수강신청은 휴학상태에서도 가능(2022년 1학기 복학 예정자 가능) 1. 신청기간 : 2022. 1. 18.(화) 11:00 ~ 1. 20.(목) 18:00 【3일간】 2.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수강꾸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수강꾸러미 홈페이지 주소) http://sugangpack.knu.ac.kr 3. 신청대상 : 본교 학부생(단, 대학원생, 타대교류생, 명예학생, 시간제등록생 제외) 4. 신청대상 강좌 : 학부 개설 교과목 (단, 1학년 개설교과목 제외) - 본교 홈페이지>교육>학사행정>수업시간/강의계획서에서 대상 강좌 확인 -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신청 불가 5. 수강꾸러미 반영 일괄수강신청 결과 공고(YES) : 2022. 2. 4.(금) 예정 6. 수강 신청 자제 관련 안내
※ 친족 : 법률상 친족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민법 제777조) ※ 관련 규정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관련 권고사항 안내」 7. 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 1) 대상 교과목: ’20. 1학기 이수 교과목(학부) 2) 운영기간: 2021학년도 1학기 ~ 2023학년도 2학기(계절수업 포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수강신청 시 적용 4) 적용기준
* 최초 수강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이수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 ‘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 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 5) 성적반영: 재이수 교과목 성적 8. 유의사항 - 수강꾸러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대리 신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2.4.(금) 예정) -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신청 불가 - 수강꾸러미 신청 및 내역 확인은 반드시 윈도우 운영체제의 PC 이용 (스마트폰, 태블릿PC, 윈도우가 아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 등은 사용 환경이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강제한 교과목 및 기타 세부사항을 반드시 첨부파일에서 확인 ※ 수강정원이 초과된 일부과목 중 학과 재량에 의하여 일괄수강신청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를 확인할것 (2.4.(금) 예정) ※ 수강꾸러미 신청 전 첨부파일을 정독하여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