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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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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출석]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온라인 신청, 코로나19포함)
작성자 변애경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5665
첨부파일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신청방법 (붙임참조)

1. 격리해제후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수업 >수업진행관리> 공적출석인정신청 에서 신청(★날짜가 명확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신청"클릭 필수)

2. 대학/학사과승인까지 완료되는 것 확인 후 허가서출력” ->  IT대학장 직인 찍혀있는지 확인 -> "출석인정허가서"를 복사해서 수업듣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주의사항 : 첨부파일 등록시, 본인이 출석인정신청한 날짜가 모두 확인되는 파일 전부를 다 등록해야함. (ex, 양성확인서만 등록시 승인불가, 양성확인서+격리통지서(격리날짜포함)인경우 승인가능)


승인까지 2~3일 걸림(관련문의전화 자제요청), 승인후 IT대학장 직인있으면 완료된것임. 반려당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확인하여 다시 신청요망, PC버전에서 확인할것(스크롤을 옆으로 넘겨볼것!)



 

 

 인정사유

* 코로나 관련

구분

출석 인정 기간

증빙서류

감염확진자(PCR양성/신속항원양성) 및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음성확인서), 날짜가포함된 자가격리통지 혹은 양성확인+격리통지 문자/카톡 캡쳐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 등

PCR 검사 시

해외입국자

입국일부터 7일 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일 + 접종 후 1(이상반응 시)

예방접종증명서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총장 또는 대학()장의 승인으로 참석할 때: 참가기간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수업시수의 1/2 이내

-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구분

대상

일수

증빙서류

결혼

본인

5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출산

본인

20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유의사항

-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의 경우 예외

-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관련근거 : 학업성적처리규정 제2(성적평가) 및 제12(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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