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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작성자 박현미 작성일 2022-04-14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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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비고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2.2022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실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휴학 및 수료생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 4. 22.() ~ 4. 28.() 대상자별 신청일시가 상이함[(붙임 1) 참조]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로그인 후 신청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 3시간 이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 실습]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졸업 전 2회 이수(학기당 1회 이수 가능)

. 실습일시 및 장소: 2022. 5. 18.() ~ 5. 20.(), 글로벌플라자 경하홀Ⅰㆍ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조기관: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 실습시간, 대상자별 신청일시, 유의사항 등 세부계획: [붙임 1]

. 추가 인정(대체실습) 방법

관련 대학장 주관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등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에 맞는 추가 실습 운영 추후 실습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

외부기관(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등)의 실습 내용을 검토한 후 이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인정 요청 [붙임 2] 참조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성인소아영아), 기도폐쇄,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반드시 포함, 3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

- 이수자 명단,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이수증 발급 즉시)

 

3. 아울러, 20228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포함)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및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 1.

        2. 외부기관 대체실습 예시 1.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현황(2022.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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