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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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2-11-25 | 조회수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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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제4조의3 마. 여성가족부 지침「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2. 대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율(‘22. 11. 23. 15:00 기준)이 전체학생 26.9%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우리학부 학생의 이수율은 7%로 더욱 저조한 상황입니다. 3.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평가 결과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명단 언론 공표 등 불이익 발생합니다. 4. 이에, 학생 중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하여 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대학(원)생 나. 교육기간: 2022. 12. 31.(토) 까지
붙임 1. 수강 방법(PC, 모바일)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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