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 규정 개정에 따른 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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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아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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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적결석자들께서는 출석인정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제2급)에서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감 등 감염병(제4급)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출석 인정(제12조제1항) - [별지 제5호] 내 「출석인정원」 서식 중 결재란, 지도교수란 삭제 나. 인정 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신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정전염병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등 법정전염병명과 격리권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후 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진료확인서에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검사일로부터 5일간 공결 인정이 가능합니다.(2023.09.06.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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