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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업]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주요 사항 안내
작성자 이은아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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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 결석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출석인정원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강의자료 미제공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교육부 실태점검 예정(2024. 1~2)이며 점검 결과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 예정

  2) 코로나-19 감염자/백신 접종 시 

구분

출석 인정 기간

제출서류

감염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격리권고일까지

확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양성확인서 등)

PCR 검사 시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일 + 접종 후 1(이상반응 시)

예방접종증명서

  3)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제출서류

결혼

본인

5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출산

본인

20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인정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신청[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학과장 승인 소속 대학 최종 승인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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