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주요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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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아 | 작성일 | 2023-09-12 | 조회수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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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적 결석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출석인정원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강의자료 미제공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교육부 실태점검 예정(2024. 1~2월)이며 점검 결과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 예정 2) 코로나-19 감염자/백신 접종 시
3) 경조사
나. 인정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신청[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 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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