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직]교원자격증 취득 요건(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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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23-09-13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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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원자격증 취득 요건(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안내
가.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 ※ 학기 별 1회 인정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 학기 별 1회 인정 3)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사범대학 2021년 이후 입학생은 4회 이수) 다. 기준일자: 2023. 8. 31. 라. 이수 내역 확인: [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정보관리-학적기본사항관리] ‘학적변동-교직선발정보’ ※ 충족여부가 ‘N’인 경우 위의 ‘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붙임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이수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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