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애학생의 병원 진료,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공적결석 출석인정 안내 | ||||
---|---|---|---|---|---|
작성자 | 이은아 | 작성일 | 2024-09-05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
장애학생이 병원 진료,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결석하는 동안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공적결석으로 인정하오니 해당되는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출석인정 사유 : 장애 학생이 병원 진료, 질병, 부상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할 경우 나. 출석인정 기간 : 해당기간(총 수업시간의 1/2 초과 할 수 없음) 다. 출석인정 절차 : 장애학생*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적결석 신청[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 소속 학과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장애학생 여부는 출석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확인 **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스캔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