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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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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애학생의 병원 진료,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공적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이은아 작성일 2024-09-05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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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병원 진료,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결석하는 동안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공적결석으로 인정하오니 해당되는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출석인정 사유 : 장애 학생이 병원 진료, 질병, 부상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할 경우

  나. 출석인정 기간 : 해당기간(총 수업시간의 1/2 초과 할 수 없음)

  다. 출석인정 절차 : 장애학생*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적결석 신청[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소속 학과 승인 소속 대학 최종 승인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장애학생 여부는 출석부 또는 장애인복지법(32)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확인

      **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스캔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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