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5.2학기 농어촌융자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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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5-06-11 | 조회수 | 2272 | |||||||||||||||
첨부파일 | ||||||||||||||||||||
2015.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 대상(신청자격)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다. 융자 일정
※ 특별 추천 : 성적 기준(직전학기 60점 이상 70점 미만)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